디에셋펀드
이용약관
약관 버전(적용일자):

연계금융(투자계약약관)






㈜디에셋핀테크
제정 : 2022.05.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계약 약관


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_ 투자계약(이하 “연계투자계약”) 약관은 주식회사 디에셋핀테크(이하 “회사”)와 투자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계투자계약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투자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 기타 담보 연계투자,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 개인 신용 연계투자, 법인 신용 연계투자 등 회사와 투자자간의 연계투자와 관련된 모든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3.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6.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7. "전문투자자"란 법인투자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7호의 개인전문투자자를 말한다.

 
제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자가 연계투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한 투자금의 전부․일부를 연계투자상품별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회사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다.
②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연계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차입자의 신용등급 또는 부채상황, 연계대출 채무의 변제 능력,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 등과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관한 세금․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7.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8.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시 추심,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 비용에 관한 사항
10.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11.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12.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현황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계투자 상품의 경우 위험성이 높다는 경고 문구
가. 동일한 차입자와 동일한 조건의 연계대출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를 재모집하는 연계투자상품
나. 연계대출 금액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연계투자상품
14.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③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자가 개별 투자 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반복적인 연계투자를 하기 위하여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⑤ 투자자는 각 연계투자계약별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다.
⑥ 본조 제5항에 따른 원리금을 수취한 투자자는 회사가 취급하는 연계대출 상품 중 물적담보(근저당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그 담보에 대한 보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단, 투자자가 보전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 기한 및 방식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⑦ 투자금의 모집은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자금 모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의 투자금 모집 기간과 관계없이 투자금 모집이 종료된다.
⑧ 회사는 차입자의 연계대출채권 조건변경(상환일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 2/3이상의 동의하에 변경된 내용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투자자 “동의”는 제13조 제5항의 방법에 의하기로 한다.

 
제4조(연계투자계약의 철회 등)

① 투자자는 연계투자계약의 투자금 모집 완료 전에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연계투자계약의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연계투자계약 신청 철회 전에 투자금의 모집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투자금 모집 종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투자대상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연계투자가 취소된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지체없이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투자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확인한 차입자 정보(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 차입자의 신용등급 또는 부채상황, 연계대출 채무의 변제능력,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에 변동이 있어 차입자 및 대출채권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차입자에게 파산, 개인회생 등의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등 향후 대출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차입자의 변심 등으로 연계대출 신청이 취소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계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계약취소 시점의 차입자 정보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원리금 상환금 등의 지급)

①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원리금 납입 약정일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에서 제7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 및 이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수익정산금을 지급한다.
② 차입자가 원리금의 일부만 상환하거나 회사가 연계대출채권의 추심 또는 매각을 통하여 원리금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 회사는 상환 또는 회수된 원리금에서 제7조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 및 이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수익정산금을 지급한다. 단, 회사가 회수를 위해 처리한 비용은 우선처리 하기로 한다.
③ 투자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회사에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출금을 요청하거나, 다른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 연계대출의 경우 연장 시 기 연계대출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의 동의로 투자가 연속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환금 등의 지급은 회사의 예치기관에 대한 통보 및 예치기관의 지급으로서 이루어진다.
⑤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원천징수 이후 원리금은 원천징수 과정에서의 원 단위 절사로 인하여 실제 원천징수 후의 원리금보다 “투자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원리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⑥ 투자자금의 모집이 완료되기 전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정산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⑦ 원리금 지급 정산시점에 대하여 투자자금 모집이 완료 되었더라도 차입자의 서류 보완 등 대출 조건이행 부족으로 연계대출 실행이 지연 될 경우 투자자금 완료 시점과 상관 없이 연계대출이 실행(기표, 송금 등)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투자자금모집이 완료되고 10영업일이 경과될 때까지 연계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은 투자자에게 반환되며 이 기간 동안의 이자 및 투자자의 수수료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연계투자의 위험)

① 회사는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또는 투자원금 보장이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발생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② 투자자는 투자금의 원금 손실 등 본인의 투자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관계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

① 투자자는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1.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자별 수수료율
2. 수수료 부과 방식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4. 담보물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비용
5.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③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와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사전에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수수료율 등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차등적용은 가능하다.
⑤ 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이 대출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에는 투자원리금 관리 및 지급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채권매각 또는 법적절차 등 각종 추심 절차에 따라 회수 및 배분된 원리금이 투자자가 수취해야 할 투자원금과 정상이자 합계액 이상일 경우 그 초과된 범위 한도내에서 관리 및 지급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➅ 본조 제5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의 처리순서는 본조 제5항의 법적절차 등의 비용을 우선 처리하며, 투자자의 원금, 이자, 지급수수료 처리 순서를 정하기로 한다.

 
제8조(세금)

① 회사는 차입자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제73조」 및 「소득세법 127조」에 따라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따른 상환이자에 부과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투자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원리금 상환·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계획 등을 법무법인 등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연계대출의 연체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담보가치의 평가 등)

① 회사는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의 경우 객관적인 담보가액을 평가하여 연계대출채권의 회수가 충분하도록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의 경우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계대출채권의 추심)

연체의 정의: 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지연된 경우를 의미한다. 본 약관상 연체는 이하와 같다.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의 연계대출채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연계대출추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연체이자 또는 원리금이 회수된 경우,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이에 비례한 수익정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 등의 산정은 제1항에 따라 연체이자 또는 원리금이 상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연계대출채권 추심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연계대출채권을 추심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수수료(이하 ‘채권추심 수수료’라 한다)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채권추심 수수료를 차감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9조제3항에 의한 법무법인 위탁계약 및 회수관련 업무(연계대출 회수 위임업무 등 포함)시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차감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추심 위임의 사실, 회사가 지정하는 추심업체 및 채권추심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투자자의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 매각 등)

① 회사는 연계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계대출채권을 제 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연계대출이 원리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일로부터 90일이 초과 경우
2. 연계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 기한이익상실사유의 경우는 온라인투자금융 대출약관 참조 (홈페이지게시)
②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계대출 채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채권 매각 방법과 절차 및 기준, 매각 대상 기관, 매각 예상 금액 등 매각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투자자가 채권 매각 관련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채권 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런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단, 매각 대상기관 및 매각예상금액의 경우 통지의 시기를 매각 의사여부의 통지와 달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 연계대출 채권 및 담보물을 매각하는 것이며, 회사는 본조 제 1항에 따라 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의 매각이 결정된 경우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④ 본조 제 3항의 “투자자의 결정”이란 연계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 매각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회사는 제 2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한 방법과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대출을 제 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금 또는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원금 및 이자전부를 매각금액으로 하는 경우 매각공지만으로 진행한다.
2. 원금 및 이자일부를 매각금액으로 하는 경우 투자자 동의를 2/5이상 받아야 한다.
3. 원금을 매각금액으로 하는 경우 투자자 동의를 1/2이상 받아야 한다.
4. 원금미만 매각의 경우 투자자 동의를 2/3이상 받아야 한다.
⑤ 제 4항 각 호의 투자자 “동의”는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비례하게 정한다.
⑥ 원금이상의 채권매각 시 회사는 채권매각에 투입된 업무량을 고려하여 매각대금의 2% 범위내에서 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본 관리수수료는 매각금액에서 우선공제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우선 공제한 비용의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투자자의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회사가 사전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3조 제2항의 연계투자설명서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단, 약관에 명시되었고, 교부 또는 설명을 들은 경우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⑧ 본조 에 의한 채권매각방법이 아닌 회사의 재량 및 권한으로 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을 매각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투자자의 결정” 없이 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을 매각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무효로 보며 투자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⑨ 본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투자자동의 없이 연계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는 최초 투자 약정시 투자자로부터 회사가 위임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투자자의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최초 투자자와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초과하여 연계대출채권의 매각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 (채권 추심의 위임)

① 회사는 연계대출채권 추심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채권회수에 따른 성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공수수료의 지급율은 추심업무 위임계약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 하기로 한다.
② 추심위임에 따라 권리행사나 보전을 위한 법률적 비용(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과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현장방문 비용 등의 추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③ 본조 제1항 내지 2항의 경우 상환된 원리금에서 성공수수료 및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④ 회사는 대출채권 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회사 및 채권추심위임업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투자금의 관리 등)

① 회사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회사의 영업이 존속하기 어려운 취지의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법무법인 위탁 등 본조에서 정한 투자금 회수관련 관련비용은 우선 지급하기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금 및 상환금 (이하 “투자금 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투자자의 우선변제권 등)

① 투자자는 연계대출채권으로부터 제삼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조정·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투자자의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의 상환되지 아니한 잔액이 존속하는 한 개별 연계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 또는 담보제공은 우선변제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17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①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
나.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다.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라. ‘나’와 ‘다’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 직전 3년간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자
② 투자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것
2.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3.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제3조제2항제2호의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양수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④ 회사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수인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투자자의 의무사항 등)

① 투자자는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연계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연계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해당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로 회사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회사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사칭하는 행위
4. 특정 차입자에게 투자할 것을 전제로 사례나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5. 차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위
6. 차입자를 대상으로 연계대출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
7. 법령 및 회사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포함한 투자자의 지위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8. 기타 관계 법규 및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④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으로 투자자의 약관에 따른 의무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의무는 유효하다.
⑤ 투자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되어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⑦ ID 및 Password 관리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투자자에게 부여된 ID 및 Password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소홀, 부정이용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는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⑧ 투자자는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이용된 경우, 즉시 자신의 Password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투자자는 본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플랫폼을 통해 수정하거나 유선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정은 투자자의 책무로서 이에 대한 책임(통지, sms, e-mail 미도착 등)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⑩ 투자자는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결과 및 책임은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⑪ 투자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⑫ 투자자는 회사가 공지한 이용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⑬ 투자자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일체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⑭ 투자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 2(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에 의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투자자의 정보를 확인 및 검증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 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금융정보원에 의심거래고객으로 보고될 수 있다.

 
제19조 (이용계약 등 관련)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 승낙하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플랫폼 또는 회사가 별도 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지 신청회원의 정보를 삭제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8조를 위반하는 경우
2. 회사의 가입양식에서 정한 회원정보가 미비된 경우
3.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 외에 영리추구 목적으로 가입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기 탈퇴 회원으로 재가입이 플랫폼 운영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주관적인 글 게시로 타 회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한다.

 
제20조 (투자자 정보의 변경)

① 투자자는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의 수정을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수정 요청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제21조(회사의 의무사항 등)

① 회사는 투자자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회사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투자자가 특정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 48시간
2. 어음‧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상품: 1시간
3. 그 밖의 연계투자상품: 24시간
④ 회사는 투자자가 연계투자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2항의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 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회사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에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⑧ 회사는 회사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회사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⑩ 회사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동일한 연계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⑪ 회사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⑫ 회사는 투자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⑬ 회사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나,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⑭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⑮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의 회수 및 추심, 매각 등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⑯ 회사는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 및 연체율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 한다. 다만,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 장애나 거래의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우
2. 투자자가 투자자정보의 관리 소홀로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3. 투자자의 전산 조작이나 업무처리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5. 투자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투자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7. 투자자 상호간 또는 투자자와 제3자간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직거래 등을 한 경우
8.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투자자 상호간 또는 투자자와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
9.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제3자 공격, 국내외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송 중인 게시물, 기타 첨부파일 미등록 및 지연으로 인한 투자자의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23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투자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보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관련 회사내 내부규정으로 제정되었을 경우 그에 의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가 제공한 정보나 제출한 자료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 및 법인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없으며, 회사는 한도를 초과한 연계투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여신금융기관
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상품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투자상품 : 연계대출모집금액의 100분의 20
나. 가목 이외의 연계투자상품: 연계대출모집금액의 100분의 40
2.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법인투자자 및 개인전문투자자: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100분의 40
② 회사는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해당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법 제35조제1항의 “여신금융기관 등”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계투자를 하는 것임을 확인할 것
3.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및 제20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가.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
나. 투자가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4. 투자자들에게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신금융기관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우대하지 아니할 것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인하여 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

회사는 이 약관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2. 팩스(Fax)
3. 우편
4. 직접교부

 
제2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투자자 등 이용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이를 즉시 공시(최소 7일 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공시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이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투자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전자메일 등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7일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개별 통지를 할 경우 “투자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가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의 서면, 유선 및 전자우편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투자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투자금 반환 등 연계투자 계약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분쟁조정 등)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민원처리 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③ 본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30조(준거법 등)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제2조 (제17조 적용여부) 본 약관 제17조 _ 원리금수취권양수도의 경우 회사의 별도 고지가 있을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