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셋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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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정책


㈜디에셋핀테크
제정 : 2020.05.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에 연계투자를 하거나 연계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인 디에셋펀드는 이용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다음과 같이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를 유형별로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수하며, 본 정책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 폐쇄 됩니다.

1.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 유형

 이용자의 중장기 이익 도모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소유관계나 거래·계약관계 등이 원인이 되어 다양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 법령과 당사의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이해상충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관계(마케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1)
당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므로 당사의 이용자(투자자 및 차입자)가 연계투자를 하거나 연계대출을 받음에 있어 당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에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관계(마케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2)
이용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회사가 당사의 계열사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가령, 영업활동 담당자 또는 영업실적에 의해 보상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임직원이 주주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영업적인 고려가 반영되어 주주활동이 이용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직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임직원이 회사, 주주 또는 이용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해상충 방지 방안

 당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의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시행

회사는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무 절차에 대해 준법감시인에 의한 사전 확인을 거치도록 합니다.
준법감시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수행 절차와 적용 기준 등이 법규 또는 내부 정책, 지침, 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ㆍ점검합니다.
준법감시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위원회는 이해상충 우려가 큰 임직원을 해당 세부업무에서 제외하는 등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계약체결 현황, 이해상충 해당 여부에 관한 점검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서약을 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2) 정보차단정책 (Chinese Wall Policy)

당사는 이해상충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유 · 무형의 정보차단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보차단벽은 당사의 임직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의 책임 활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책임 활동을 이행하는 임직원과 영업부서 및 타부서 사이의 정보 교류를 차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간의 이해상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당사는 임직원에게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내부 중요정보 이동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차단벽 통과를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 등의 승인을 사전적으로 받아야 하며, 통과 이후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은 유지  관리되어야 합니다.

 
3) 임직원 대상 이해상충 방지 교육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수탁자 책임 이행 중 발생 가능한 잠재적 이해상충 및 실제 이해상충
사안에 대해 본 「이해상충 방지정책」 및 기타 내부 정책을 준수하여 해당 사안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모든 임직원이 이해상충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해상충 사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원칙이 당사의 다른 내규에 위배되거나 의미가 불확실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등과 논의합니다.

 
4) 이해상충 발생 시 대처방안

당사 임직원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인지하거나 실제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소속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 등과 협의합니다. 또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연계투자를 하거나 연계대출을 받도록 합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것이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정책 검토 및 개정

당사는 본 정책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책임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예방  관리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정책을 개정하고 개정된 정책은 당사 웹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