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 최고 연 20% 이내(연체금리 : 최고 연 20%이내)
플랫폼이용료 외 취급 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없으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제7조(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① 차입자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부대비용은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적용대상 수수료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가산한다.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차입자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연계대출의 만기 이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담보물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비용
「민사집행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온라인플랫폼 이용수수료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차입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 차입자는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차입자가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입자는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일수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③ 회사는 연계대출계약 체결시 차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차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홈페이지 공시 또는 개별상품에 공시할 수 있다.
⑤ 차입자는 부과된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하여 선취· 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차입자의 연계대출의뢰로 회사의 투자금 모집이 시작된 후 연계대출 취소요청 및 투자금 모집이 완료된 이후 연계대출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연계대출불가의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위한 약정된 위약금을 회사는 징수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연계대출조건 이행에 대한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로 하기로 한다.
⑧ 회사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차입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분할상환)
당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만기일시 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에 따라 이자 지급은 선지급, 매월지급,만기일시지급의 방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 및 원금분할상환 방식의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대고객 공지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제16조(연계대출채권의 추심)
회사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추심할 수 있다.
제17조(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 매각)
①회사는 연계대출이 기한이익 상실되었을 경우 투자자의 투자원리금 회수를 위해 해당 연계대출 투자자의 동의로 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다. 본 매각의 경우 차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내용증명 등)가 반송되었을 경우 차입자에게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메일, 일반우편 등으로 통지(내용증명 등) 반송사실과 통지사항에 관한 설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 약관 제24조 “통지의 방법 및 효력”에 의하기로 한다.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대한 사항
제15조(투자금의 관리 등)
② 회사는 투자금 및 상환금 (이하 “투자금 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자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 중단 시 업무 처리 절차
원리금 수취 대리 업무 협약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인 ㈜디에셋핀테크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법무법인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반환채권에 관한 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부도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폐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을”이 대행하는 것을 합의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2 조 [업무시기]
“을”이 “갑”의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①“갑”의 부도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때
②“갑”이 회사를 폐업할 때
③“갑”의 요청이 있을 때
④“갑”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정이 있고,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때
제 3 조 [업무범위]
“을”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위 채권에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대출자로부터 회수하여 “갑” 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한다.
제 4 조 [업무기간]
“을”은 제2조에 명시된 시기에 위임업무를 시작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원리금이 상환된 뒤에는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권한이 종료된다. 다만, 투자자들이 “을”에게 추심채무 등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부하는 소송대리위임장, 위임계약서 등 별도 계약서에 따른다.
제 5 조 [채권추심 위임]
①제2조 제3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이 위임하는 추심채권의 범위(채무관계자, 채무금액 등)는 “갑”이 “을”에게 별도로 교부하는 채권추심위임증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이 채권 보전조치를 완료한 부동산 및 채권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없이 중복추심 등을 할 수 없다.
③“갑”은 채권추심위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1.채권추심업무수행을 채무자에 대한 소재지 파악 및 재산조사
2.전화,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변제의 촉구
3.채무자와의 채무분할상환 협의 또는 변제금 수령
4.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절차에 필요한 사항 자문
5.관계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부대업무
6.기타 채권추심위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활동이 요구되는 기타업무로서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하는 업무
④제2조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을”에게 위임하는 추심채권의 범위 등은 별도로 교부하는 소송대리위임장, 위임계약서 등 별도 계약서에 따른다.
제 6 조 [채권서류 등의 인계인수]
①“갑”은 추심을 위임하는 채권의 명세서, 위임채권의 권리관계 서류 및 원리금 배분 업무와 관련한 서류사본을 “을”에게 설명한 후 인계한다.
②“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위임시까지 수집한 제반 정보 및 조사기록 등을 “을”에게 인계한다.
③“갑”은 “을”이 채권관계 원본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한다.
④“갑”이 채권추심위임 이후 새로이 발생하여 작성한 추심관련 채권서류는 그 사본을 “을”에게 인계한다.
⑤투자자가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투자자는 별도의 추심위임증서 작성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서류를 인계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인계인수장소는 “을”의 영업점으로 한다.
제 7 조 [소송대리의 위임]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 또는 투자자가 위임하는 소송대리의 내용 및 “을”에게 지급할 소송대리의 비용은 “갑” 또는 투자자와 “을”과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
제 8 조 [추심보수 등]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보수는 추심금의 **%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을”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보수는 소송대리위임장, 위임계약서 등 별도 계약서에 의한다.
제 9 조 [기간]
본 협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 10 조 [계약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본 협약의 제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기타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 11 조 [중복추심위임의 금지]
“갑” 또는 “을”은 본 협약에 따라 추심위임한 채권에 대하여 제3자와 동일한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통지사항]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을”의 추심업무에 협조하기로 한다.
1.위임채권을 직접 수령한 경우
2.위임채권을 포기 또는 감면한 경우
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
4.채무명의를 얻은 경우
5.채무자와 대물변제, 면책적 채무인수,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6.위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부터 위임채권에 채권가압류를 당하였을 경우
7.채권의 시효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8.“갑”의 주소, 상호 또는 변제금 수령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9.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동조의 규정은 투자자와의 사이에 장래 체결될 추심위임계약 등에도 준용되나, 별도의 소송대리위임장, 위임계약서 등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유지]
①“을”은 본 계약을 포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회사정보나 취득한 사실을 본 계약의 목적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전항의 의무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5년간 그 효력을 갖는다.
③“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갑”의 업무상 정보, 노하우 기타 정책 및 신규사업,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임직원의 개인정보, 회계정보 등을 동종 또는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동조의 규정은 투자자와의 사이에 장래 체결될 추심위임계약 등에도 준용되나,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분쟁해결]
①본 계약상 해석상의 이견이 존재할 경우 또는 본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토록 한다.
②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